기관장 계약경영제,금융공기업등 17개 기타공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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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계약경영제'가 한국산업은행등 금융공기업 4개를 비롯한 기타공공기관 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26일부터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적용 대상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관장 계약경영제가 도입되는 기타공공기관은 17개입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등 금융공기업 4개,중소기업진흥공단등 준정부기관성격 7개,한국사학진흥재단등 자산 1000억원이상 6개등입니다.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6.10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주무부처장관과 기관장이 체결하는 경영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1년 단위로 평가합니다.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어 사실상 임기 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현황,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영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