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바로 놀라운 감세효과."

미국 의회와 조세당국의 법인세 감면 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해외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본국 송금 이익에 물리는 최고 35%의 법인세율을 5.25%로 깎아줬더니 해당 기업들이 총 2650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조세당국은 180억달러의 세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의회와 국세청은 2004년 해외 진출한 기업의 법인세를 1회에 한해 감면해주는 '미국 고용창출 법'을 마련해 적용했다.

일종의 '세금 할러데이'를 부여했다.

해당 기업들은 대신 감세 이익을 미국 내에 다시 투자,일자리를 늘리되 배당금이나 임원 보수 지급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치 이후 843개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벌어들인 3620억달러의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했다.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370억달러,IT(정보기술)업체인 휴렛팩커드는 145억달러를 보냈다.

송금액 3620억달러 가운데 감세 대상은 3120억달러였으며,기업들이 2006년까지 되돌려받은 금액은 총 265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개 기업당 평균 3억7000만달러의 감세 이익이 난 것이다.

조세당국도 정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네덜란드 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지역에서 맴돌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금을 국내로 끌어들이면서 180억달러의 세수를 올렸다.

미 국세청은 이 같은 기업들의 해외 이익금이 80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조세 전문가는 "법인세 감면법이 해외 수익을 대거 송금토록 자극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논란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감세 이익을 실제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사용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와 조세당국이 기업들에 베푼 일회성 이벤트였을 뿐"이라는 비판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