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에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된 뒤 환매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오늘(25일)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 각각 환매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환매 요청은 생업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것이었으며, 올해 4월 환매 요청은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택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