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복제약 제조.판매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약값 환수 소송에 나섰다.

생동성 시험이란 복제약이 신약과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약사가 시험기관에 의뢰,인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건보공단은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복제약 229개 품목을 제조.판매한 회사 92곳을 상대로 1243억원 규모의 약제 급여비 환수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식약청은 시험 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종에 대해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허가 취소 또는 생동성 인정 품목 공고 삭제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생동성 시험 조작 의약품 307종 가운데 229종에 대한 약제비 지급 내역을 이미 확보했다.

환수 대상 의약품 가운데는 100억원 이상의 약제비를 지급한 2개 품목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약제비 지급 내역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 78종에 대해서도 내역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리자로서 식약청의 행정 처분에 따라 법률상 지급 원인이 없어진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