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재인가·재등록을 앞두고 이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처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규업무 추가 신청과 관련해 제한없이 이뤄질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업무를 마무리짓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으로 금융위는 신규업무의 경우 업무유사성이 큰 경우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등 각 권역별 협회는 감독당국에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협회는 신규업무 추가 없이 기존의 업무만을 재인가·재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와 해당 절차 등을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자통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회사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중단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협회가 건의한대로 재인가·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재인가·재등록신청서 접수, 실무심사 뿐만 아니라 실무TF를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다음달 내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인가·재등록의 경우 심사대상 회사가 450여개에 달하는 데다 기존 영업에 대해서도 인가유지요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 심사업무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8월4일부터 10월3일 재인가 재등록 신청기간 동안 신청소요와 심사업무 진척경과 등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사의 업무추가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