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정보 허위 제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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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 등을 모집할 때 매출 규모나 개설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장광고 또는 허위 광고 때문에 발생하는 가맹점 희망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한 프랜차이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 가맹점의 매출액, 개설 비용, 가맹점 해지율 등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