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실태조사 9년...총 2천748억원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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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해 온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불공정거래 등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통해 15만여개 중소하도급 업체, 2천748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99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만 7천491개, 일일 48개의 중소하도급 업체가 서면 실태조사에 따른 법 집행으로 피해를 구제 받은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아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해 온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업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99년 34.8%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88.5%로 증가했다며 그 결과 어음결제가 감소해 중소수급업체의 자금난이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법정 대금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대금 지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결과 대금 지급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업체가 26.5%에서 8.2%로 현저히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서면실태조사 실시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와의 자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돼 지난 9년 동안 법 위반 협의업체 비율이 34.8%p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이후에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중소수급업체들의 고충 해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서면교부의무위반, 부당납품단가 인하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