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금액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개법인의 등록기준과 관련해 임원,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 밖에 거래신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가격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 종류를 구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