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 매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기업들을 압박해 온 네티즌들이 불매운동에 이어 '주식을 팔아치워 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또 특별단속 계획을 밝힌 대검찰청의 홈페이지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증권 전문 사이트 및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는 광고 중단 협박에 응하지 않은 제약업계 A사,식품업계 B사,정보기술(IT) 중소기업 C사 등에 대해 "주식 매각 운동을 벌여 주가를 반토막내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까지 일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회사인 D사는 특정 매체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

유통업체인 E사 역시 인터넷으로 항의 메일이 폭주하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개인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기업들도 광고의 자유가 있다"며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전화를 걸어 기본적인 경영 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자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력이 '업무방해'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포털업체 다음은 22일 한 언론사 관련 게시물을 임시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검찰도 특정 언론 매체의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위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 지시했고,검찰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언론을 공격하는 행위는 익명성을 빙자한 '집단 테러' 행위로 소비자의 정당한 주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려면 실명을 밝히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고 중단 압박이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경배 경희대 NGO학과 교수는 "기업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거나 노조 탄압 등 사회적 공분을 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불매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난 20일 일부 네티즌의 특정 신문 광고 중단 및 불매운동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단속키로 하자 대검찰청 홈페이지가 이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대검이 실명으로 운영하는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이 '나도 잡아가시오''전화걸었어요 자수합니다''검찰 뇌가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 비난성 글이 22일 현재 수천 건 이상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테러 차제에 뿌리뽑아야 한다'며 검찰수사에 찬성의 뜻을 밝히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검은 '신뢰 저해사범 특별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첨단범죄수사부와 전국 일선 지검.지청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성/장창민/박동휘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