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없으면 전량반송 … 한국정부가 도축장 점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들어왔던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도 여러 차례 위생조건을 위반했던 적이 있는데,EV보다 강제성이 약한 품질시스템평가(QSA)로 하면 더 문제가 될 것 아닌가?

"과거 위생조건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대한 조건과 차이가 커 작업 실수 등으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했다.

새 위생조건은 미국 내 수용과 큰 차이가 없어 과거와 같이 위반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검역증에 QSA 프로그램 참여 업체라는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송 조치할 것이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의미는?

"다소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다. 정부는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과 관련된 불안감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현재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가 수입되면 해당 쇠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나.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표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로 간주돼 반송 조치된다."

―곱창,사골,꼬리뼈,내장 등은 왜 수입금지하지 못했나.

"소장과 대장 등을 통틀어 병원성이 확인된 부위는 회장원위부뿐이며,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2005년부터 회장원위부만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다.

사골이나 꼬리뼈는 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SRM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내장 자체는 위험 부위가 아니며,위험 부위인 회장원위부(소장끝부분)의 제거 과정에서 소장끝에서 2m를 제거하고 있으므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SRM이 아닌 4개 부위(뇌,눈,머리뼈 및 척수)의 수입 차단이 불완전하다.

"소의 뇌,눈,머리뼈 및 척수 등은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적이 없다.

수입업자가 일부러 이러한 부위를 수입할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부위가 실수 또는 착오로 수입된다면 정부는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