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등 8개 석유화학업체가 기초·중간 원료로 쓰이는 스티렌모노머(SM) 톨루엔(TL) 등 6개 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희상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은 "적발 업체들은 공급 과잉에 따른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며 "모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