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6.19 09:51
수정2008.06.19 09:51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농가에 대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재 3%에서 1%로 낮췄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에 참여한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서 말, 산양, 토끼 등 기타 가축 사육 농가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금리와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변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