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만 국한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대상이 건축물과 나무 등의 정착물로 확대됩니다. 매수청구 접수기간도 연간 한달만 받던 것을 연중 계속 접수하도록 개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사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저장창고와 축사관리건물의 면적을 완화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