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정장오)는 17일 싱가포르투자청(GSIC)이 설립한 리코시아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를 취득한 것에 대해 "과점주주가 아닌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유령 자회사를 내세워 국내 대형 부동산을 매입해 온 해외 펀드의 편법 탈세 관행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리코시아가 아닌 자회사들이 스타타워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리코시아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리코시아는 2004년 자회사인 '리코 강남'과 '리코 KBD'가 외국계 펀드 론스타 소유의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스타타워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스타타워를 취득했다.

당시 주식 매입 지분은 '리코 강남'이 50.01%,'리코 KBD'가 49.99%였다.

주식 매입을 통해 빌딩을 사들이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발행 주식의 51% 이상을 매입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피해 간 것.

그러나 강남구청은 리코시아를 실질적 과점주주로 간주,리코시아에 취득세 등 169억9905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은 "주식을 취득한 자회사들은 법인격이 없어 그 배후에 있는 리코시아에 주식 취득의 법률적 효과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과세 관청의 손을 들어줬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