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할 때만 개발부담금 50% 감면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개발사업,창고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도 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개발로 인해 실제 지목(용도)이 변경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지금은 지목 변경과 상관없이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업면적이 특별시.광역시 660㎡ 이상,도시지역 990㎡ 이상,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도 지금까지는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에만 사용토록 한정했다.

1989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익 장치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 절반씩 돌아간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