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레저 시설 개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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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레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로부터 세제감면과 비용 지원-융자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급 해양레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항만개발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나항만개발법은 개발사업자의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절차를 비롯해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건조, 상품개발 등 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과 세제 감면, 개발사업 비용 지원, 보조 융자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