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미인]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뒤탈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김알뜰 여사는 백화점의 한 재테크 강좌에서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부부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 세테크상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같은 규모의 재산이라도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있을 때보다는 부부 각자 명의로 돼 있어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김 여사는 남편과 상의해 상가건물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 등기를 마쳤다.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이 2억원 정도 나왔다.
평소 적은 이자수익이라도 꼼꼼히 따지는 성격인 김 여사.만기가 아직 남아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은 그냥 두고 만기가 된 남편 명의 예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9개월쯤 지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남편 명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찾아 세금을 낸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약 5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김 여사의 경우 예금이자 몇 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본 사례다.
만약 그가 본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세금을 냈더라면 5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즉 수증자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만약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물어야 한다.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낼 때는 이 점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이거나,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월급을 받는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단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담보가 부족하거나 저당 절차가 번거로울 때는 부모나,남편 등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세금을 내도 된다.
아직까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갚는 것은 본인의 소득으로 갚아야 한다.
재산을 증여받을 사람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처음에 증여할 때부터 증여세를 낼 현금까지 포함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면 최소한 10%의 자진 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조사받을 때 세금을 대납해준 사실이 밝혀지면 10%의 세액공제도 못 받을 뿐 아니라 가산세도 함께 부담하게 돼 30~50%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같은 규모의 재산이라도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있을 때보다는 부부 각자 명의로 돼 있어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김 여사는 남편과 상의해 상가건물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 등기를 마쳤다.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이 2억원 정도 나왔다.
평소 적은 이자수익이라도 꼼꼼히 따지는 성격인 김 여사.만기가 아직 남아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은 그냥 두고 만기가 된 남편 명의 예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9개월쯤 지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남편 명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찾아 세금을 낸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약 5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김 여사의 경우 예금이자 몇 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본 사례다.
만약 그가 본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세금을 냈더라면 5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즉 수증자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만약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물어야 한다.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낼 때는 이 점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이거나,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월급을 받는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단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담보가 부족하거나 저당 절차가 번거로울 때는 부모나,남편 등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세금을 내도 된다.
아직까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갚는 것은 본인의 소득으로 갚아야 한다.
재산을 증여받을 사람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처음에 증여할 때부터 증여세를 낼 현금까지 포함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면 최소한 10%의 자진 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조사받을 때 세금을 대납해준 사실이 밝혀지면 10%의 세액공제도 못 받을 뿐 아니라 가산세도 함께 부담하게 돼 30~50%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