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매거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공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조 기자,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기자] 네. ‘최저임금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고유가, 환율상승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데다 비즈니스프렌들리를 표방한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그 강도가 세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 이달 말에 나오는데 경영계는 토론회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사업자의 지불 능력, 경영여건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최저임금제를 연령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정부에 공동건의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전경련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경영계는 이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노동계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계는 26% 상승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시급 4천76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 99만4천840원입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3천770원)이 도시근로자 생계비의 4분의 1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노동자 월평균 임금, 199만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모든 임금노동자는 1천500만명이 넘는데, 최저임금 혜택은 220만명 가량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노동자는 189만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8월 5일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노동계가 처음에는 28.7% 인상을 주장했는데. 결국 8.3% 인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도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신규 일자리가 석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면서 ‘고용쇼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실업률은 3%대의 안정세죠. 실업률 통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5월 취업자가 18만1천명 증가하는데 그쳤죠. 지난 2005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실업률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0.2% 포인트가 하락한 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4.6%, 일본 3.9%, 독일 9%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실업률통계가 고용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실업률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청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을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 포함하지 않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서 실업률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가사, 연로, 심신장애 등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자, 그냥 쉬는 사람 등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도 이들이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면 고용 증가폭은 감소해도 실업률은 떨어지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청 역시 현재의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 현실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의 실업자들을 모두 반영한 체감 실업률 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앵커] 대다수 구직자들이 구직 기업의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잡코리아 구직자 1천327명에게 ‘기업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80%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얻기 힘든 정보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사내문화나 근무분위기, 기업매출규모나 관련업계에서의 위상, 연봉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효과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스스로가 인재상, 사내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