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과 조이토토, 셀런, 홍익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6개 상호저축은행 등 11개 기업들이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증선위로 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제 6차 증선위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11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영진약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홍익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 법인등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을 취했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와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진약품이 경우 거래처와 품목별로 사전 할인금액을 정하고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금액으로 매출액과 매출 채권을 과대계상한 점, 허위매출 계상 등으로 9억9천여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조이토토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표지어음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기 금융상훔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한 것이 드러나 3억 1천여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통보 등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셀런은 지난 2005년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세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재표에 기재하지 않은 점, 2006년에는 자기주식 매각 미수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나 2억여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증선위는 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이자수익을 허위로 올린 홍익상호저축은행과 양풍상호저축은행, 현대상호저축은행, 전일 상호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하나로저축은행 등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시정 요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밖에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오페스에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에이트픽스 역시 4천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