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제일화재 계열사 편입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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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제일화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것과 관련해 메리츠화재가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한화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된 것이 보험업법 위반은 아닌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10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제일화재 최대주주인 김영혜 씨로부터 지분 23.63%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제일화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12일 예정인 제일화재 주총에서 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을 제일화재 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이와 관련해 "한화건설은 제일화재의 주식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제일화재 최대주주 김영혜 씨로부터 의결권 위임까지 받아 실질적인 보험회사의 지배주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그룹 측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며 금융위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법에 정해진 대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