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의 전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자회사 설립 제한이 완화됩니다. 금융위가 지난 4월에 구성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신용정보와 금융회사의 공시 관련 규제 개선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 설립 완화와 보험 상품별 적용이율 차등 적용 완화 등의 내용을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사가 허용되면서 신용정보사의 관계사 설립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시너지 창출이 가능 할것으로 심사단은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의 경우 서면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가능 했지만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방식도 추가하기로 했으며 현행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금리 연동형 보험형 상품의 경우 단일 보장 이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