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리콜을 실시할 경우 신문 공표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리콜 사항을 정부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리콜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도 사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품목별로 리콜 요건,절차,공표 방법 등이 달라 정부가 통합·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를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