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만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미루면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아파트 취득이 늦춰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