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수업 개시전에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수업료의 80%만 반환한 대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려대학교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는 올해 1월 고려대 학생의 심사청구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대학들이 일반 사설학원의 환불 규정보다 불리한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다수의 대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해 온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다른 대학들도 불공정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강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번 주중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설학원의 경우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 수강 취소 시 전액, 총 수업 3분의1 경과 전 취소 시 수업료의 3분의2 등으로 환불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민간 사설학원의 환불 규정보다 불리하게 환불해 온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상당수 대학이 고려대의 약관과 유사하게 불공정한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한양대의 경우 수강기간에 따른 환불 규정이 있지만 심각한 질병과 군입대, 천재지변 등에 예외를 두고 있어 사실상 환불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숭실대와 전북대,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도 전혀 환불이 안되거나 수업 개시후 환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대학에 대해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 조치할 계획이며 불응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공정위 안건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환불규정 개정으로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돼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여타 대학의 불공정 환불 규정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