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대만의 PC업체인 콴타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LG전자는 콴타를 상대로 인텔 칩셋의 데이타 교환 기술 사용의 특허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4년 1심에서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패소했고, 작년 2심 특허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한바 있습니다. 콴타는 인텔 CPU를 매입하면서 이미 특허료를 지불한것이기 때문에 이중특허료라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칩 운용시스템에 별도의 특허가 있다면서 특허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