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사업지로 수용된 개인 농지에 과도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은 경작할 땅을 잃고 양도세까지 덮어쓰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농지 530평을 구입한 최 모씨. 지난 해 시로부터 해당 농지가 침수 지역 복구 사업으로 수용될 것이니 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직접 경작도 못해본 채 농지 440평을 매매했지만 돌아오는 건 엄청난 양도 소득세뿐이었습니다. 김해시 농지 피해자 “내가 어디 팔고 싶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땅 팔면 그 가격으로 다시 사지도 못하는데. 시설 재배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까지 이전 주인이 짓고 그 다음부터 농사 짓는 걸로 서류도 다 돼 있어요.” 실제로 최 씨는 올 초 이미 양도세 4백 2십만 원을 부담했지만, 60%를 다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익 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세가 일괄 적용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책정하게 돼있어 일반적으로 파는 땅이나 수용되는 땅 모두 똑같이 60%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함이지만, 정부 수용 고시 전에 이미 토지를 가졌던 사람마저 덩달아 '양도세 폭탄'을 맞는 셈입니다. 특히 수용 여부를 모르고 장차 농사를 지을 요량으로 토지를 구입한 경우 당장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취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재영 C&S 세무 법인 세무사 “자기 의사에 따라 매매한 경우와 수용된 경우에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규모 토지 수용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경우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일반 세율 9~36%로 낮춰야 한다.” 원치 않는 토지 매매에 엄청난 양도세까지 물리는 현행 세법에 농지 소유자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