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지분 쪼개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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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새로운 부동산 주택 정책들이 대거 적용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박준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장 서울시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1997년 1월15일 이전 건축물에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용 특별주택은 7월부터 제공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10채 중 3채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몫입니다.
9월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택거래 신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됩니다.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준사업승인제 도입으로 도심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9월부터 도입됩니다.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들어가는 레미콘 철근 파일 동 등 4개 자재의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