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자'로 불리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제처장은 10일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령이나 대통령령 또는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며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쇠고기 합의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파동에 따른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상징적인 인물을 교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내가 (교체가 필요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나라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