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MB 물가 관리지수' 중 하나인 라면의 가격담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10일 공정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공정위 조사요원을 각 업체에 보내 올해 라면 가격 인상률과 인상 요인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라면 업체들이 올해 라면 가격을 16% 안팎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라면 제조 4사뿐만 아니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의 마진 등 가격 형성 구조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 제조 4사의 가격담합 혐의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마진 구조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초부터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담합 우려가 큰 분야를 집중 감시,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 값 인상을 언급했기 때문에 라면이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에 대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들은 "담합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으며 인상 시기도 다르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라면업체들은 지난 2월 기준으로 밀가루 소맥분 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50%가량 상승했고,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팜유도 2배 정도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월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인상했고 3~4월에는 한국야쿠르트 오뚜기 등도 10% 선에서 가격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더 많은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불안을 감안해 일정 부분만 올린 상태"라며 "물가를 잡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형/김진수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