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민생대책] 경유 ℓ당 1800원 초과분의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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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농어민에게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등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예정된 파업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용 차량엔 유가환급금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사업용 운송기구에 대해서는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를 추가지원한다.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7월1일부터 1년 동안 경유가격 상승분의 50%가 환급금 형태로 지원된다.
버스 4만9000대,화물차 33만7000대,연안화물선 2000대가 지원대상이다.
이들은 ℓ당 293원인 현행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으면서 경유가 기준가격(ℓ당 18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유 기준가는 5월 넷째주 평균 가격인 1877원을 참고해 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경유값이 급격하게 올라 환급금이 급증하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환급금 상한선을 ℓ당 476원으로 정했다.
경유 유류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가환급금이 상한선에 도달하는 시점(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로 추정)에 이를 경우,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은 경유 평균가격이 ℓ당 2000원이 될 경우 6617억원에 이른다.
또 1t 이하의 자가 화물차도 경승용차 경승합차와 같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붙는 유류세를 환급받는다.
260만대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연간 26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방법은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유가환급금의 경우 현행 유류세 보조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 및 해운항만청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된다.
유류구매 카드 사용자의 경우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할인 구입 혜택을 받는다.
◆농어민도 부담 경감
정부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지원한다.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유가 기준가격인 ℓ당 18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환급금 상한액은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한 추가지급액(ℓ당 183원)과 같다.
지급금액은 최대 4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농어민들은 유가환급금을 지역별 농.수협을 통해 지급받는다.
정부는 농어민 면세유도 농기계.어선 보유대수,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면세유 규모는 지난해 378만㎘로 금액은 2조2000억원이었다.
◆화물연대 "환급 기준가 높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예고한 파업절차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화물연대의 심동진 사무국장은 "경유가격으로 ℓ당 1800원을 넘는 기름값의 50%를 보조해 준다는데 이미 현재 수준의 기름값으로도 적자운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환급 기준이 160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적자인 상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원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심 국장은 또 "그동안 요구해 온 표준요율제는 두루뭉술하게 방안을 마련한다고만 돼 있고,운송료 현실화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레미콘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화물차나 건설기계나 똑같이 경유를 사용해 움직이는데 정부가 차별을 한다"며 "오는 16일로 예고된 총파업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형/김동욱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