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기반 확대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여전법상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여전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진입규제 합리화, 영업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 97년에 제정돼 시행중이지만 새로운 금융기업의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 추세 등을 반영해 전면개정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전법상 현재 신용카드업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들이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 금융업 등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여전사의 4개 권역 구분을 단순화해 영업기반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는 물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진입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여전업 진입시 최저 자본금 요건을 3개 이상의 여신업 영위시 400억원, 2개 이하의 여신업 영위시 200억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등록사항인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 금융업에 대해 최저 자본금 요건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업규제 완화의 경우 여전사의 업무를 고유업무와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의 결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공여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제대상을 신용카드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6월에서 8월 사이 여전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10월 공청회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에 여전법 개정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서 12월 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개정방안을 논의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