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 코퍼레이션과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주)인텔 코리아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텔사가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Advanced Micro Devices)사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제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텔에 대해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 또는 자사제품구매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정명령했고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액을 확인후 추후에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인텔사는 CPU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인 AMD를 배제하기 위해 국내 PC 시장의 1, 2위 사업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실제로 지난 2002년 4분기부터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이후 2005년 2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인텔사는 삼보컴퓨터에게도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26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2004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380만 달러의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인텔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국내 PC 제조회사들이 값비싼 인텔사의 CPU만 사용하도록 강제돼 PC를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했고AMD의 CPU를 선호하는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의 기회와 다양성이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인텔사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국내 CPU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국내 PC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이후 두 번째로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IT 분야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와 소비자들의 폐해를 적극 시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