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자율 결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율 결의'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쇠고기 수입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한국수입육협회(가칭) 임시회장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56)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자율 결의'를 하더라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들여오는 업체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때문에 쇠고기 수입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수입육협회는 지난달 2일 국내 최대 수입업체인 필봉프라임을 비롯,한중푸드 코스카 제니스 오케이미트 등 35개 업체가 참여하고 20여개 업체가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 단체다.

국내 70여개 전체 수입업체를 모두 참여시키는 대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수입업체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협회 소속이 아닌 업체들이 자율 결의를 깰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수입업은 현재 신고제여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쉽게 쇠고기를 들여올 수 있다.

박 대표는 미국의 5대 대형 쇠고기 수출업체(타이슨 카길 스위프트 내셔널 스미스필드)가 30개월 이상 여부를 표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5대 업체는 물론 미국의 21개 육가공업체들의 협의체인 패커협의회와 다각도로 (월령 표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달 말께 정식으로 한국수입육협회를 발족시켜 수입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율 규제하는 공식 단체로 만들 계획이다.

협회가 출범하면 먼저 해야 할 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꼽았다.

그는 "수입업체들이 음식점이나 정육점까지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장성호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