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죄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에게 2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오늘 판결문에 순응하면서 앞으로 잘 지키겠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금전 출연이 사회봉사가 될 수 없다는 입법 사유 때문인 만큼 이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심 형량의 사회봉사 부문이 8천4백억원 금전 출연 대신 자연환경보호와 복지단체시설에 대한 봉사 300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비록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당초 예정돼 있던 러시아 공장 기공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한데다 이미 서병기 부회장과 최재국 사장이 러시아로 출국해 행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정몽구 회장의 글로벌 경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8천4백억원 사회공헌도 판결과 상관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회봉사 명령도 법원과 일정을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