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 부부합산 과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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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등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지분이 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광주지방법원 등이 "동거가족의 부동산소득을 일률적으로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며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8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사업자와 동거가족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많은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논란이 된 이 조항은 이미 2004년 12월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만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전에 제기된 소송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실질 사업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에게도 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 편의주의이며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모씨와 아내 엄모씨는 1992년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임대사업을 했는데 세무서가 임대수입을 모두 남편 한씨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물리고 한씨가 임대수입액을 신고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매겼다.
이에 한씨 등은 광주지법에 취소소송을,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광주지방법원 등이 "동거가족의 부동산소득을 일률적으로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며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8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사업자와 동거가족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많은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논란이 된 이 조항은 이미 2004년 12월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만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전에 제기된 소송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실질 사업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에게도 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 편의주의이며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모씨와 아내 엄모씨는 1992년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임대사업을 했는데 세무서가 임대수입을 모두 남편 한씨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물리고 한씨가 임대수입액을 신고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매겼다.
이에 한씨 등은 광주지법에 취소소송을,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