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 발주 담당자에게 뇌물을 건네고 들러리업체를 세우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시스템통합(SI) 업체 D사 공공영업팀 부장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통합망 고도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며 행안부 사무관 이모씨(구속)에게 420만원 상당의 TV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 사업과 2006년 7월 행안부 시ㆍ도 구간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강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평가위원 수명을 자의적으로 위촉해 기술점수를 조작한 혐의(입찰방해)도 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D사는 각 사업의 경쟁사를 제치고 38억8850만원과 33억8800만원에 해당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씨는 또 2006년과 2007년 발주한 교육과학기술부 맞춤형 업무정보시스템 1ㆍ2단계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켜 투찰금액을 높게 써내게 한 뒤 D사가 해당 사업을 낙찰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SI업계의 심각한 관행적 비리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하거나 관련 증거를 모두 없애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