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과 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진입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이를 위해 은행의 해외 진출시 현행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외국 은행의 국내 사무소 설치의 경우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외국은행의 지점, 사무소 설치와 폐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현행 은행이 지점과 현지법인,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려고 할때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사후보고를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전보고를 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금융규제 개선사항으로 발표했던 사항으로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제거됨에 따라 해외진출 활성화는 물론 적기에 해외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단은 또한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 대리점 등을 신설, 폐쇄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폐쇄의 경우 현행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외국인의 은행주식보유와 관련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지금가지는 금융위원회가 국내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이같은 대리인 지정제도를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며 8차례에 걸쳐 진입과 지배구조, 업무영역, 영업행위,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다룹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