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운영 사이버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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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이 운영하는 사이버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 등은 사이버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일부 업체의 경우 사이버몰이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 등을 누락했고 사이버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연예인 사이버몰 인기 순위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결과 5개 업체 모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월말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5백만언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이버몰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미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