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당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9일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그룹과 JP모건간 옵션계약 당시 해외법인들이 사실상 옵션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배임죄의 기수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워커힐 호텔과 SK주식 맞교환 부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징역 2년 6월과 2년이 선고된 민충식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문덕규 전 SK네트웍스 전무 등 SK 고위임원 6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확정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