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 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가 개시됩니다.
국민염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월에 발표된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접수를 6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민연금 활용 신용회복지원이 개시될 경우 금융사의 연체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합니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지만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조정된 채무를 다시 최근 시장금리 수준 등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해 상환하게 된다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채무자에게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의 1/2 범위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게 됩니다.
자금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여이자율은 연 3.4%입니다.
채무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반드시 금융회사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본인의 금융회사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6월 2일부터 10월 31일 까지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에서 신청이 이뤄집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