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율 등의 시행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사전적립 목표치의 적립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목표기금제와 개별금융기관의 위험률에 따라 구분하는 차등보험료율제 등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기금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예보법 개정으로 목표기금제 시행 근거가 법제화 돼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표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보금융기관의 수와 재무상황 등 계정별 특성을 감안해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목표기금제를 각 금융업권 계정별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동일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별로 차등화 된 보험료율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할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밖에 금융권내 구조조정 등으로 계정간 차입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 이자 감면등을 통해 계정건전화를 도모하는 계정간 차입이자 감면과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해 효율적인 기금회수를 도모하는 일괄정보조회권 시한 연장 등도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7~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