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김세웅(金世雄.55.전주 덕진) 국회의원 당선자가 16시간 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23일 밤 12시께 귀가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께 김세웅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앞서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당선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 당선자는 검찰에서 "음식물 등의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선거구민들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당선자는 "아침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진술했다.

향응 제공 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인할 게 없었다.

검찰이 공정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당선자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등 기부를 알선한 가요주점 자영업자 강모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한 데 이어 이날 김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당선자와 측근들에 대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