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조건을 고시하고 본격 검역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과 추가 협의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오는 26일~27일께 공포할 방침입니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만에 재개됩니다. 또,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뼈)로 규정된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뺀 모든 부위가 수입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