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천800가구에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임대료를 시세의 48~68%선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일반입주자의 임대료가 시세의 57~81%인 것과 비교하면 적게는 9%포인트, 많게는 13%포인트 낮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