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사 최대주주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3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상장사 대표이사 등 5명과 1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는 해외 특정지역 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 공시 전 지배관계에 있는 B사로 하여금 A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계획을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C사의 주식을 매수해 7천 5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