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葬제도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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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고인을 추모하는 자연장(自然葬)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자연장 도입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족,종중ㆍ문중,종교단체,법인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또는 허가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자연장지 면적은 개인이나 가족은 100㎡ 미만,종중ㆍ문중은 2000㎡ 이하,종교단체는 3만㎡ 이하,법인은 10만㎡ 이상이다.
화장한 골분은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깊이로 묻어야 하며 유족이 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자연장 도입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족,종중ㆍ문중,종교단체,법인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또는 허가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자연장지 면적은 개인이나 가족은 100㎡ 미만,종중ㆍ문중은 2000㎡ 이하,종교단체는 3만㎡ 이하,법인은 10만㎡ 이상이다.
화장한 골분은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깊이로 묻어야 하며 유족이 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