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체가 충남 연기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고 100억원의 입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연기군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기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의회 승인을 얻어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기업체가 10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상시 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인 공장을 건립할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입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상시 고용 인원 50명 이상인 공장을 지으면 공장 부지 매입 금액 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입지 보조금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