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팜제약이 광동제약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 소송에 나섰습니다. 마이팜제약측은 광동제약의 사람태반 주사제인 '휴마센주'가 자사의 '휴마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광동제약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마이팜제약은 형사고소과 별도로 광동제약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광동제약이 2005년 특허청에 휴마센주를 상표등록하려 했지만 '휴마쎈'이 등록된 탓에 거절당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상표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마이팜제약이 지난 2005년 상표를 등록한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