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근 환율 급변으로 손실을 봤으며 10개사 가운데 3개사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화옵션 상품 KIKO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 174개사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2.8%가 환율변동으로 인해 손익구조가 '매우 악화'(17.2%)됐거나 '악화'(35.6%)됐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시중은행의 환헤지상품 손실액 발생'(46.7%)과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에 대한 환수금 납부'(45.6%)를 손익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조사 항목 가운데 시중은행의 환헤지상품에는 KIKO 외에 선물환 통화선물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시중은행의 선물환과 같은 상품이다.

특히 최근 대규모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KIKO를 이용한 중소기업은 2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KIKO 옵션을 사용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1억원 미만'(59.6%) 순손실을 봤다고 답변했으며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28.8%)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5.8%) 손실을 입었다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KIKO를 비롯한 시중은행의 환헤지 상품을 이용할 때 겪는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환수금 납부'(22.2%)와 '시중은행의 불충분한 상품설명'(10.8%) '수수료 부담'(8.0%)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 중 수출보험공사에 환변동보험의 환수금을 납부한 65개사의 납부총액은 85억5522만원으로,업체당 평균 1억358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변동보험을 든 기업은 계약환율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차이 만큼 공사로부터 보전받지만 계약환율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그 만큼을 공사에 환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58.0%는 '환변동보험과 KIKO를 비롯한 시중은행 환헤지 상품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선사항으로 환변동보험의 환수금과 보험금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KIKO 상품의 경우 환율 상승시 계약 해지점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규모별 다양한 환리스크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