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기 교섭에 협상만 6개월…언제 일하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발목을 잡힌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올 노사 협상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노동계가 간판 제조업체인 현대ㆍ기아차와의 산별교섭을 성사시켜 국내 노사관계의 틀을 바꿔 놓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ㆍ기아차는 그러나 노사 간 교섭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정치세력화에 발목 잡힌 산업계

현대ㆍ기아차 등 자동차회사들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참여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노조의 정치적 목적에 또다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산별교섭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노조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그간의 사례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2중,3중의 교섭 및 파업으로 인해 교섭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있다.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조율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지부 또는 지회(기업별)에서 보충 교섭을 벌이는 바람에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속노조,개별 사업장 지부,지역별 지회 등과 2중,3중의 교섭을 벌이다 보면 1년 중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노사협상에 보낼 게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출범 이후 다수의 힘을 앞세워 교섭대상이 아닌 해고자 원직ㆍ복직,경영진 퇴진,고용보장 및 구조조정 금지 등을 요구해 노사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속노조가 주도한 한·미FTA 반대투쟁은 근로조건이나 복지와 상관없는 정치투쟁의 대표적 사례다. 한·미FTA가 금속노조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했지만 금속노조 간부들은 '역(逆)주행 투쟁'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와 현대ㆍ기아차 지부는 올 협상 의제로 정치적 이슈를 다시 내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책임인정, 손배·가압류 금지,국민연금 개악반대,이라크 파병군 철수 등을 제시한 것.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대차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임금인상을 중앙과 지부에서 중복해 다루는 비합리적 이중교섭 문제의 사전 해결 없는 교섭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참여 거부방침을 금속노조에 통보했다.

GM대우 쌍용차 두산중공업 S&T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금속노조 산하 다른 기업들은 현대ㆍ기아차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ㆍ기아차가 뚫리면 사업장마다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공세가 거세져 결국 산별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투(夏鬪) 최대 변수로 떠오른 산별교섭

산별교섭은 우리나라 노동현장에 끊임없는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노동계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상 사용자는 어떤 형태로든 산별교섭에 참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ㆍ기아차 측도 노조가 금속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상 금속노조(본조) 대표가 참여하는 기업별(지부 또는 지회) 대각선 교섭을 회피할 수 없다.

하지만 노조가 정치적 이슈를 고집할 경우 현대ㆍ기아차를 비롯한 대형 사업장들은 산별교섭을 계속 거부해 산별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도 내부적으로 지부교섭을 금속노조로부터 위임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0년 1월 시행될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산별노조체제와 결합될 경우 우리나라 노동현장은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운동노선을 달리하는 산별노조가 여기저기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산별노조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은 유럽식 산별체제보다 일본식 기업별체제가 어울린다는 분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 용어풀이 ]

◆대각선교섭=금속노조,금융노조,의료보건노조 등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과 벌이는 임단협 교섭을 말한다.

산별 노조의 교섭 상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업의 사용자 단체이지만 해당 조직이 없거나 특정 기업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대각선 교섭으로 임단협을 진행하게 된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근거 규정이 있다.